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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문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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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유아교육과 등록일 2015-07-06 조회 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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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는 일반편입밖애 없나요? 학사편입은 안되는 것인가요? 일반편입은 1학년부터 다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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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입학처 등록일 2015-07-06 조회 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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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우선 우리 건양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2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모두 있으나 지난번 질문자님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지원자격이 일반편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편입] - 국내‧외 4년제 정규 일반대학교, 산업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학년 또는 4학기이상 수료(예정)한자로서 취득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합. 수료 :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하며, 지원시 전적대학의 2학년(4학기) 이상 수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함. ※ 인가되지 않은 외국대학 국내분교, 학원 및 직업학교 등에서 취득한 학위 및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전문대학(2년제 및 3년제)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에 한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학사학위과정 : 80점 이상 이수한 자 전문학사과정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만 지원 가능함 - 「고등교육법」제50조의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40개 전문대학의 ‘12학년도 지정대학 간호과의 ’12~‘13학년도 신입생, ‘13학년도 지정대학 간호과의 ’13학년도 신입생으로서 2학년 또는 4학기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 [학사편입]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산업대학교 포함)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볍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이를 “학력인정(예정)증명서” 등으로 대처할 수 없음. 둘째, 일반편입으로 입학할시 3학년부터 가능하며, 학과에서 필수 전공/교양과목을 어느정도 인정해주냐에 따라 편입생의 이수해야할 기간이 조금 변동될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에 관해서는 유아교육과에 문의 바랍니다. *유아교육과 사무실 : 041)730-5459 답변을 참고하여 목표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입학처 담당자 안병룡이었습니다. Tel)042-600-1658~1664 Fax)042-600-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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