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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제적

학사 전공 및 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학칙 제26조(제적)
    • 학칙시행세칙 제73조(제적)

학칙 · 규정 상세보기

제적 사유

  •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미복학제적)
  • 등록을 소정기일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미등록제적)
  • 학사경고(1.75미만)를 연속 3회 받은 자 (학사제적)
    (단, 유급은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
  • 무단결석 1개월 이상인 자 (학사제적)
  •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성업이 가망 없다고 인정된 자 (학사제적)
  •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학칙을 위배한 자 (학사제적)
  • 담당부서 : 교무팀
  • 담당자 : 교무팀
  • 연락처 : 041-730-5124~5/5122/5130
  • 최종수정일 : 2023-08-25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