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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2023학년도 공·병결(조기취업 공결 포함) 운영 지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교무처] 2023학년도 공·병결(조기취업 공결 포함) 운영 지침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교무처] 2023학년도 공·병결(조기취업 공결 포함) 운영 지침 안내
작성자 임상의약학과 등록일 2023-02-21 조회 2005
첨부 hwp (붙임2)_2023학년도_공병결_운영_지침_안내.hwp
hwp (붙임3)_2023학년도_조기취업공결_지침_안내.hwp

2023학년도 부터 변경되는 공·병결 운영 지침 입니다.

확인하여 신청바랍니다.

1. 기본원칙 : 대면 수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주요사항

 

주요 지침

공결 및 병결

ㆍ질병 따른 병결시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ㆍ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 해당기간 병결, 음성확인서류

ㆍ생리공결 신청시 자동승인(월간 재신청 기간 변경 : 2128)

조기취업자 공결

ㆍ졸업요건을 채운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인정

1(신청시), 2(기말고사 기간) / 시기별 서류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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