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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

2015년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글의 상세내용

『 2015년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5년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3-31 조회 4602
첨부 hwp 2015년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팀 모집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hwp
2015년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앱(웹),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유망 지식서비스 (예비)창업자의 창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2015년 스마트창작터』 창업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중소기업청장

□ 지원분야 ◦ 개인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앱(웹) 등의 일반과제분야와 제조업과 ICT의 융합과제분야를 모집 * 일반과제: 일반 앱 또는 웹으로 구현되는 서비스,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과제 ** 융합과제: 사물인터넷, 3D프린팅, 클라우드, 스마트머신, 웨어러블, 빅데이터, 핀테크 등 유망 ICT산업분야로 제조업 등과 결합되는 과제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ICT관련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단,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 야 함

▶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는 ‘14년 3월 25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신청제외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 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 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실험실 창업지원사업, 아이디어 상업화지원사업(지식, 제조), 제조기반 창업아이 템 상품화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앱창작터(교육생 제외), 앱창업전문코스(앱창업전문기관), 연구원 특화형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글로벌 청년 창업활성화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 맞춤 형 사업화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중도탈락 또는 사업포기 자(기업). 단,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지원을 받은 과제가 아닌 다른 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2.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5. 10. 31일까지 □ (지원규모) 팀당 총사업비 1천만원 ~ 5천만원 이내 *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팀별 차등 지급 ** 지원한도 : 일반과제(최대 3천만원), 융합과제(최대 5천만원) □ (지원금액 및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 90% 이하 + 창업자부담 10% 이상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현금부담
100%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지원내용) (예비)창업자(팀)의 지원과제 개발․사업화 등을 위한 창업지원금 및 교육을 지원 3. 평가 및 선정 □ 선정절차(주관기관 시행) ◦ 1차 평가(서류) → 2차 평가(발표) → 최종선정 * 1차 평가에서 1.5배수 선발하여 2차 평가대상 선정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15. 3. 25.(수) ~ 4. 17.(금) 18시 □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 * 창업넷 홈페이지 하단 ‘창업사업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이동 후 (사전 회원가입 필수) 하단의 ‘(예비)창업자 사업공고 신청하기’ * 스마트창작터의 지원분야를 확인한 후 희망지역의 스마트창작터를 선택하여 신청 * 대표자의 창업넷 아이디로 로그인 후 사업을 신청(대표자 및 팀원 모두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제출 파일의 총 용량은 2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추가서류(가점 증빙 등)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주관기관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이메일, SMS 등) 통보 5. 추진일정
구분 일정
신청․접수(창업넷) ’15. 3. 25. ~ 4. 17.
1차․2차 평가(스마트창작터) 4. 20. ~ 4. 23.
평가결과 통보 4. 24.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4. 27. ~ 4. 30.
사업 수행 5. 1. ~ 10. 3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 일반 스마트창작터 사업문의 창업진흥원(☎ 042-480-4391, 4392) □ 건양대 스마트창작터 사업문의 (☎ 041-730-5791) □ 사업 신청방법 및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내선3번) □ 창작터별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내용 문의(별첨 스마트창작터 연락처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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